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국회,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철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4-23 19:40:42
[SWTV 강철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후 임차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또 권리가 불분명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국가가 피해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 복구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공매 이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 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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