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세상 엿보기] 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끼워팔기 규제, 소비자 혜택까지 막아선 안 돼”

편집국

sportswkr@naver.com | 2026-08-31 17:45:29


[SWTV 편집국] 우리가 누리는 할인과 다양한 혜택은 기업의 선의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할인 방식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편의점의 ‘1+1 행사’는 흔한 풍경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에 무료배송과 무료반품,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또한 월 4900원으로 쇼핑 적립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이현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기업은 왜 이렇게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 일부는 기업의 선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다른 답을 제시한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닌 만큼 이윤을 내야 살아남는다. 이윤을 얻으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더 낮은 가격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혜택을 내놓는다.
 
결국 소비자가 누리는 할인은 경쟁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할인은 기업에도 중요한 전략이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와우 멤버스데이’에는 하루 평균 40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참여 판매자는 평균 89%의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
 
할인은 그저 가격을 낮추는 행사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얻고 판매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경쟁 전략의 하나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은 더 많은 혜택으로 소비자를 붙잡으려 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묶음 판매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서비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상품 구성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이 실제 발생했을 때 개입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할인 방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가격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이 활발할수록 기업은 더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그 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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