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0만원 예치해야”…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조기 시행’
김경란 기자
office@swtvnews.com | 2026-07-24 18:22:31
[SWTV 김경란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핵심 제도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투자하려면 현금 기준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채권·ETF 등 대용증권을 70%까지 인정받아 1000만원 이상만 예치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용증권 인정을 전면 불허하고, 오직 순수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또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시점(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통한 예치금 편입도 차단된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장 과열 경고등이 켜지자 지난 16일 해당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하고, 투자 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전산 개발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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