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플러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5~10만원 위자료 줘라"

임재훈 기자

sportswkr@naver.com | 2025-03-21 17:01:55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연합뉴스)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사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게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련 뉴스에 자신에 대해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