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판결
임가을 기자
coneylim64@gmail.com | 2026-01-13 16:28:07
[SWTV 스포츠W 임가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 11억 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 원을 인정했지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1억 원은 기각되었다.
앞서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 컷(감독판)을 게시하자 뉴진스의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계약 위반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이사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게시에 문제가 없다고 증언하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힘을 보탰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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