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출 축소 산정, ‘건물주들 뿔났다’…SCK컴퍼니 상대 집단소송
이유경
youkyong13@naver.com | 2025-12-16 14:46:21
[SWTV 이유경 기자] 스타벅스의 매출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미지급을 주장하며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을 임대한 건물주 37명은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가 매출을 축소 산정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의 임대료 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 스타벅스는 매장 임대차 계약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매출이 곧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다.
건물주들은 잘못된 산정 원인으로 스타벅스가 운영 중인 구독형 할인 서비스 ‘버디 패스’를 꼽았다. 버디 패스는 고객이 월 구독료를 납부하면 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건물주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버디 패스 할인이 적용된 이후의 실제 결제 금액만을 매출로 반영하고 있다. 정상가 1만원인 음료를 구독 할인으로 7000원에 판매한 경우 매출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할인 후 금액으로 산정해 임대료 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다.
또 구독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구독료 수익을 매출에서 제외해 임대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매출 연동 방식에 따른 임대료 산정의 전제가 훼손됐다는 것이 건물주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매출 정보 접근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스타벅스 본사가 매장 포스기(POS)와 매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건물주가 개별 매장의 정확한 매출 규모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스타벅스 측은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물주 측은 개별 합의보다는 판결을 통해 매출 산정 기준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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